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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자동차세 잘 납부하셨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자동차세를 해마다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 올해 본인의 자동차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 통해서 미리 계산해 보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세적 개념입니다.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의 손상과 교통혼잡 유발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성격의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세자가 됩니다.
즉, 소유자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1. 자동차세 세율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며,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 과세됩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나 렌터카 차량 등을 말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밖의 자동차의 경우는 크기와 적재정량 등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나의 자동차세는?
위의 과세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서 개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아래 자동차세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자동차세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항목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세액미리계산을 누르시면 바로 본인의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1월은 자동차세 연납시 가장 많은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약 5% 정도의 할인 혜택이 있는데요.
세금 혜택 보실 수 있게 링크 연결해 드리니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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