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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오픈됩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기에 따라 손익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과 방법 그리고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금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바로가기 통해서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를 통해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세금을 환급받을지, 추가납부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20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일정 | 내용 |
2024. 12 .1 ~ 1. 19 | 일괄 제공 신청 확인 및 동의 |
2024. 1. 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
2024. 1. 20 ~ 2. 28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수집, 제출 |
2024. 1. 20 ~ 2. 28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4. 3. 11 ~ | 경정청구 |
누락분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래 참고해서 살펴보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홈택스 로그인을 합니다.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3.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연말정산 세액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입니다>
올해 바뀐 내용
1. 신용카드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액 공제율 10% ~ 40%까지 상향 조정
2.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확대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변경전 | 변경후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만 8세 이상으로 변경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추가)
6.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맺음말
오늘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13월의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 풍성이 수령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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